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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노동자 대부분이 한 달에 하루 꼴로 '무료노동'을 하고 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 받아야할 휴업수당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 119'는 5일 '남동공단 무료노동과 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 119'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 남동공단 인근 도시철도 역 등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회사 52개의 노동자 78명이 참여했다. 이 응답자들 중 77%(60명)가 조회ㆍ작업복 갈아입기ㆍ업무준비ㆍ교육ㆍ청소 등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 일들로 월 8.15시간을 무료로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당 매달 5만 271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100명 규모의 회사로 보면 연간 6325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다.

또한 작업 중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고, 그 시간만큼 빨리 출근시키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제도가 무색할 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한 곳도 없었다. 아울러 파견 금지 업종인 제조업에 불법 파견 노동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19'는 "무료노동에 의한 임금체불도 문제지만, 근로시간 이외에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인신적 예속이 이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사유로 휴업할 경우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아라' 하며 무급으로 휴업하거나 노동자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휴업이 아니라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119'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고용노동부에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넣고, 각 회사를 상대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기본적으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1953년)부터 있던 조항인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무료노동은 사실 근로계약 관계가 동등한 게 아니라 종속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 노동자와 회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 #근로기준법, #노동자, #무료노동,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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