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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축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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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 소송의 실무와 전략 강연회- 사례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를 맡은 오지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사의 개회사 및 인사말 담당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사 및 인사말은 각각 김용담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사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맡았다.

그들은 축사에서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활동을 소개하며 "공익인권소송은 기존 소송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익소송의 프로세스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표 사회를 맡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 이사의 발표자 소개로 이어졌다. 총 4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인 송상교 변호사의 '유서 대필 조작사건 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기획 및 전략',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의 '탈핵소송의 실무와 전략',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장 염형국 변호사의 '염전 노예 국가배상 소송과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자 사단법인 두루 사무국장인 여연심 변호사의 '노동, 집시법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서대필 위조에 관련한 공익소송의 실무를 설명하고 있다.
 문서대필 위조에 관련한 공익소송의 실무를 설명하고 있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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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연은 공소장의 내용 일부가 날조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하였다. 김기설의 유서는 김기설의 정자체 필적과 불일치하다는 국과수의 감정인 감정 결과로부터 날조의 의문이 제기되었었고, 결국 피고인이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 결론 내림으로써 종결되었음을 밝혔다. 이후 필습의 특징적 '희소성' 드러내기로 김기설과 강기훈의 필적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주며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의 조작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검찰에서 사라진 필적을 보여주며 "91년 당시 압수해놓고도 현출시키지 않은 김기설 싸인 필적은 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서의 필적과 같은 검찰압수물 4-6 91년 전국대의원회 표지, 검찰압수물 4-16 책자 윗면 등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검사가 사건 초기 군부대에서 입수한 김기설 필적을 은폐함으로써 공익소송의 본질은 '진실을 밝혀내어 소수자의 처우 개선'에 본질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였다. 이후 공익인권소송 기획의 전략, 증거신청의 적극적 활용도를 알려주고 강연이 종료되었다.

공익소송에 대하여 강연이 한창 진행중이다.
 공익소송에 대하여 강연이 한창 진행중이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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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연은 탈핵 이슈의 접근법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탈핵소송에 대한 이론이 대부분 해외자료로 되어있는데, 이를 번역하는 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갑상선 암 발생률, 콜레라 발생률 등을 조사하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 논리, 자료 수집에 힘쓸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크다는 등 탈핵 소송의 이모저모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소송, 그 자체를 생각하자는 염형국 변호사의 모습이다.
 공익소송, 그 자체를 생각하자는 염형국 변호사의 모습이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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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강연은 공익법 활동의 각양각색의 모습과 그 자체를 고찰하는 시간이었다. "공익소송에 있어서 소송제기에만 목적을 두는 경우와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구분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공익소송운동의 주체인가? 보조자인가?" 등의 공익소송에서 생각해봐야 할 윤리적-실질적 성찰과 여론의 환기를 통한 관련법의 입법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공익소송의 목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인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 남용을 억제하고자 특히 행정소송 비용을 2천만 100원에서 5천만 100원으로 부담을 늘렸다.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당한 정도 감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헌법재판소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과 염전 노예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공익활동의 양상을 보여주며 변호사 공익활동의 지침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강연을 진행하는 연사의 모습이다.
 강연을 진행하는 연사의 모습이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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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연에서는 노동 사건과 집시법 사건을 통해 공익사건으로서의 노동 사건, 집시법 사건을 알아보고, 노동사건의 양상, 민사 및 형사재판 준비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장시간의 휴게시간과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명분의 중요성을 다지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청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이를 한 번 더 고찰하고, 소셜 펀딩, 증거 확보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익소송의 실무와 전략 강연회는 막을 내렸다.



태그:#공익, #변호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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