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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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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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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긴급 상황 시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

소방청은 29일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분류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방치 시 2차 피해가 발생 가능할 경우 '잠재 긴급', 피해 발생 우려가 적으면 '비긴급'이다. 긴급은 소방관서가 즉시 출동하고, 잠재긴급은 소방관이나 유관기관이 출동한다. 비긴급은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한다.

비긴급 상황은 총 10가지 정도다. 동물 사체 처리, 다친 야생 동물 구조, 가정집과 차량 문따기, 수갑 절단, 집안 배관 누수, 가뭄 급수 지원 등이다. 벌집 제거, 맹견 멧돼지 포획, 화재 파악을 위한 문 개방 등은 '긴급'으로 분류됐다.

한편, 이러한 거절 기준이 이전에 없던 것은 아니다. 법적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어려웠다.

소방청 119 생활안전과 박장석 소방경은 "기존에도 거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미비했다. 또 신고자의 경우 정말 급박하게 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기준안은 유형을 신고 유형을 세분화해서 119신고를 받는 직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7년 전국 구조출동 건수는 총 80만 5,194건이었다. 이중 생활안전출동 건수는 42만 3,055건으로 52.5%에 달했다. 벌집 제거가 15만 8,8588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포획 12만 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 194건(16.5%) 순이었다.

동물포획 12만 5,423건에서는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이 5만 961건으로 40.6%에 달했다. 사실상 비긴급 출동이다.

박 소방경은 평소 비긴급 출동에 대한 소방관들 불만 여부를 묻자 "신고를 접수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을 볼 수 없고, 급하다고 하면 신고를 거절하기 어렵다. 10번 나가다가 1번 안 나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막상 나가보면 실제 현장과 신고자 느낀 심각성이 다르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대원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국민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번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관의 기준안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마련해 알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단계 심각성에 관해 묻고, 2차에 출동조치를 내리는 방안이다. 긴급하다고 하면 출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기대 점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10건 중 한두 건만 줄여도 많은 도움이 된다. 국민도 이 부분을 알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거절 기준은 시도 소방본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후 4월 중으로 시행된다.


태그:#소방관, #소방청, #출동,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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