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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공보. 빨간 원 안 사진이 문제가 된 사진이다.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공보. 빨간 원 안 사진이 문제가 된 사진이다.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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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선거 동구 선거구에 출마한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당사자나 보호자 허락 없이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에 사는 주민 A씨는 며칠 전 집으로 온 선거공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후보 선거공보에 자신의 아이 사진이 있었던 것. 이 공보엔 '즐겁고 감동적인 동구의 삶'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개된 공약 옆에 아이 5명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A씨는 "몇 년 전에 도서관 행사 때 찍은 사진이다. 부모인 나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 사진을 이런 정치적 선전에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며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주변 친구들이 집에 있는 선거공보를 보고 놀려서 아이가 속상해한다. 이미 집집마다 다 뿌려져 되돌릴 수도 없다.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경우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헌법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궁형 후보는 "공약을 만들어 업체에 전달하고 공보 제작을 의뢰한 것이다. 업체가 알아서 사진을 고른 것이다. 사용료(=공보 제작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데 사용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거공보 제작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고용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다.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며 "초상권 문제에 대해선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사진의 경우에는 모델료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진은 문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공보물, #선거운동,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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