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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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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이 사무국장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오후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지 않지만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 관여 정도가 높지 않다"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각각 10억 8천만 원,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온에 홍은프레닝 자금 40억 원을 무담보·저리로 빌려주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 재산내역 장부를 파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MB에게 다스 현안 보고... 이시형 의사도 확인"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씨의 개인적 이득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김재정씨 사망 후 다스 주요 현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또 다온에 특혜 대출을 해준 과정에 대해서도 "이시형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여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씨가 장부를 파쇄한 일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자금 내역이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이라고 보여 파쇄했다"라고 봤다.

다만 금강에서 불법자금이 조성되는 데 관여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면서 "불법자금 전달은 횡령의 방조범이지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직접 이득을 얻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오래 방조했다"라면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씨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태그:#이병모, #이명박, #금고지기, #이시형,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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