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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가 지난 7월 2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하면서 단행한 인사에 대해 '불법인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4일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가 지난 7월 2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하면서 단행한 인사에 대해 "불법인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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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법인사' 혐의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지역 6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일 단행한 강릉시 인사는 공무원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인사였고, 특히 4명의 국장 직무대리 인사는 명백한 불법 인사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단체들은 '강릉시 불법인사 김한근 강릉시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장이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국장)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해 지방공무원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또 직무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직무대리 명령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병행해야 하지만, 직무대리자들이 자리를 옮겨 국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등 직무대리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아닌 승진 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근 시장은 승진대상자 3명을 특별한 사유없이 승진에서 제외하고 승진소요 최소연수도 채우지 않은 과장을 직무대리라는 직함을 이용해 승진 임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에서 김 시장이 '강릉시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다면평가를 제외했다"면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일후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의 2호, 동법 임용령 제8조 3항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4일 김한근 강릉시장을 불법인사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4일 김한근 강릉시장을 불법인사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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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한근 시장은 7월 2일 국장급 인사와 이후 5급 이하 인사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규정 전반에 걸쳐 법을 지키지 않고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동법 제83조(벌칙)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민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함께하는 시민, 함께 촛불단, 강릉환경운동연합, 강릉사랑포럼, NGO 환경보호국민운동 강원본부는 1300 공무원과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 고발하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오후 1시 30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을 방문해 '불법인사 강릉시장 고발장'이라고 적힌 고발장을 접수했다.

태그:#강릉, #김한근, #강릉시장, #불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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