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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아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6년 10월 10일,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아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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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0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선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이달 초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6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승준, #국가보훈처, #고엽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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