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지정대리인 결과와 제3차 신규 신청접수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지정대리인 결과와 제3차 신규 신청접수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 20대의 60%가 토스(toss)를 사용합니다. 20·30대는 성실하게 통신료를 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금융거래가 없어 대출이 안되죠. 토스는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신용평가가 됩니다. 그걸 은행에 제공하면 (20대의) 신규대출도 가능하고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의 말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출·보험심사 등 금융서비스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5곳을 선정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권 단장은 "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부터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날 2차 지정대리인을 선정한 것.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앱을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 P2P(Peer to peer·개인 간)업체 팝펀딩 등이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사탕 만들 설탕 살 돈, 쿠팡 등 판매이력으로 대출가능

우선 SC제일은행과 계약을 맺은 비바리퍼블리카는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소액·신용·단기 중금리 대출서비스를 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가 국내 1100만 명 이상 이용자의 송금, 계좌조회, 자동저축 정보를 활용해 대출심사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단장은 "금융거래가 거의 없었던, 서류가 얇은 고객들의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고,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 소상공인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 쿠팡, G마켓 등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창고에 있는 물류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권 단장은 "통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전자상거래상에서 물건을 팔아온 이력 등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대비해 사탕을 만들려는 영세자영업자는 1달 전에 설탕 등 원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팝펀딩이 e-커머스 데이터를 보고 해당 자영업자가 과거 물건을 팔아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정보를 기업은행에 제공해 설탕, 포장지를 살 돈을 대출해준다는 얘기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물건을 판매한 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권 단장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에서 동산담보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이처럼 금융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연계되면 동산담보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기업 심사 때 소비자 피해 부분 있나 살펴봐"

더불어 현대해상과 계약을 체결한 핀테크기업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보험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핑거는 고객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NH중앙회에 제공하고,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에 해외거주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운영 중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핀테크기업이 소비자보호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예를 들어 팝펀딩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재고가 있는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담보물이 손실되는 경우인데 최신설비 창고 확보, 화재보험 가입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대리인을 심사할 때 (핀테크기업 기술이) 혁신적인지, 소비자 편익이 있는지, 소비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그는 덧붙였다.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후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팔거나 금융회사 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4일부터 5월7일까지, 8월, 내년 1월 각각 제3·4·5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태그:#금융위원회, #핀테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