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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주민신고 현황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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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1일 평균 1889건이다. 주민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만5496건이었고 서울특별시 6271건, 인천광역시 5138건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면서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 21일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태그:#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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