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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행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명장과 신분증을 받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행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명장과 신분증을 받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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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유연근로제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해진 가운데, 단지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상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8일 "통상근로자 근무시간과 동일한 경우만 상근 경력을 인정하는 건 차별"이라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감안해 '상근' 의미를 다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5년 7월 지방자치단체인 A시 환경연구사로 임용된 B씨는 "A시 시장이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전 근무기관에서 근무 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비상근 경력으로 보아 호봉 합산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무원 임용 시 각 기관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이전 경력을 따져 초임 호봉을 산정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민간기업 연구원에서 비상근(비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정규직 직원 근무시간의 80%를 일하며 프로젝트 관련 연구를 담당했고, 한 대학 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환경연구사로 일하며 연구 과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A시는 B씨 근무 형태가 모두 '비상근'이었다면서, 초봉 산정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도 상근 경력만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통상의 '상근직'이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 진정인이 이전 연구원에서 통상 근무자 근무시간 80%를 근무해 비상근으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은 점 ▲ 과거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근무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 보고 유사 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호봉 획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 평가 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상근'의 의미를 다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도 각 기관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경력평가 시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A시 시장에게도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감안해 B씨의 전 근무기관 경력 가치를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박한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요즘 시간선택제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반드시 통상 근무자와 같은 시간을 근무해야만 상근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라는 것"이라면서 "통상 근무 시간의 일부만 근무해도 업무 성격을 따져, 근무시간에 따른 일정 비율로 유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태그:#상근, #인권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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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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