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신구저수지 붕괴는 인재(人災)'라는 <뉴스서천> 보도 후 농경지 토사 매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구복리 농가에게 '제방안전성 진단과 적확한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신구저수지 제방붕괴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지난 7월 30일자 보령지사장 명의로 '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 중 신구저수지 붕괴사고와 관련 제방의 안전성 확보와 최적화된 피해복구 및 보상에 관한 이행각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는 신구저수지 제방붕괴 피해대책위원회에 보낸 이행각서를 통해 ▲ 신구저수지 제방 시공시부터 사고당시까지 부실시공여부 조사 ▲ 현 신구저수지 제방 상태 안전진단 실시 ▲ 제방보강공사 완공 후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 후 주민설명회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어 하천과 농경지의 유실과 토사매몰된 농경지 완전 최적화 복구와 농작물 피해조사시 피해농가, 서천군, 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등 4자가 참여한 상세 조사 후 피해보상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피해대책위원회' 한아무개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측이 진정성이 담긴 이행각서를 보내와 다행스럽다"면서 "적확한 시공으로 제방이 붕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 비인면 남당리 신구저수지 제방붕괴 피해대, #신구저수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