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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151차 정례회에서 제14기 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선출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151차 정례회에서 제14기 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선출했다.
ⓒ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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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151차 정례회에서 제14기 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선출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 의원(4선)인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향후 2년 동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윤창근 의장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시·군의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상 정립에 힘쓸 것이며,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를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칭하고, 자치입법·재정·행정·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지방재정의 세원 불균형 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태그:#성남시의회, #윤창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 #성남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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