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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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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입찰공고까지 냈지만 시민단체의 철회 촉구와 더불어 동화사가 사업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동화사는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며 지난 8일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 요청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 동화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계종 종단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팔공산 구름다리가 세워질 장소의 일부는 팔공산 케이블카 소유이지만 반대편 낙타봉 쪽 토지의 일부는 조계종 소유여서 동화사가 반대할 경우 공사 자체가 어려워진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동화사가 반대한다면 구름다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화사가 반대했으니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동화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구시는 사업중단(백지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약속한 '동화사에서 반대한다면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 '특혜사업', '환경훼손', '안전문제'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 배경 조사 ▲ 관련자 문책도 요구했다.

대구시는 길이 320m, 폭 2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내 오는 11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화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단체의 철회 촉구도 이어지고 있어 대구시는 이르면 10일 또는 이번 주 중에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팔공산 구름다리, #동화사, #대구시, #시민단체, #구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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