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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치료시설을 제공한 경기대 학생들에게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치료시설을 제공한 경기대 학생들에게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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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치료시설을 제공한 경기대 학생들에게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한없이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12월 우리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주셨다"며 "덕분에 1954명의 경증환자들께서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자신의 SNS 쪽지로 접수한 경기대 학생들의 고충을 접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생겼지만, 그해 1학기 기숙사비가 1년이 되도록 환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려 1477명의 학생들이 최대 300만 원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즉시 공정국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경기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경과를 알렸다. 

아울러 "그 결과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며 "환불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성실히 합의에 나서주신 경기대와 운영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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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미사용한 해당 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과 관련 사태해결을 이 지사에게 요청했다. 관련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1477명으로 피해규모는 21억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사는 도의 담당부서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및 관련 사업자 면담 등을 진행하며 환급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도는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일을 선례 삼아 한국소비자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번 일이 끝까지 잘 해결돼,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든 제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확약조항' 미이행 시에는 ▲ 방문판매법 제32조와 66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계속거래 계약의 환급거부'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 기숙사 관리 운영비를 타 용도로 집행한데 따른 배임죄로 형사고발 ▲ 추가 집단분쟁조정 절차 돌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태그:#이재명, #경기대, #환불지연,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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