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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 화성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가 부분 공개됐다. 지난 17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 보도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화성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화성시는 6년 만에 받는 종합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감사 결과, 화성시는 행정상 처분 총 90건, 주의 34, 시정 53건등이 나왔다. 신분상 중징계는 1건 3명, 경징계 8건 15명, 훈계 47건 132명이다. 재정상 추징은 67억여만원이 나왔으며 추징 1억 6천, 부과 57억, 감액 1억 8천, 환수 5억9천여만원이 됐다.

전회 감사였던 2015년기준 행정상 57건(주의 18, 시정등 39건), 신분상 조치 63명(경징계 1, 훈계 62), 재정상 32억여만원이다.

#궁평항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태만

중징계3, 경징계2, 훈계1, 통보, 주의 등 다관왕을 차지한 것은 궁평항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 업무처리 태만이다.

화성시 B과에서는 재결신청을 2회에 걸쳐 7일에서 210일 지연해 15억 7천만원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했고, 지연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지연 가산금을 정당한 보상비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고 집행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재결신청은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지연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감사는 재결 신청 지연 관련자를 중징계 및 경징계, 훈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C소 시설개선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당

화성시 C소 사무실 내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하지 않고 2건으로 공사를 각각 분할해 동일한 공사업체인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이다.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의 기회를 박탈하고 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보다 1천여만원 비싸게 계약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감사결과 분할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한 관련자에게 대해서 경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고, 앞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도로 및 우수관로 단가공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총 4건 20억원 규모를 관내 한 특정업체가 일괄해 시공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방치했다.

또 시공자가 준공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해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에도 신청 내용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원하도급 업체가 1억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에는 하도급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훈계조치했다. 관리감독 태만한 관계자에 대해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농지전용허가 부당 처리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를 부당 처리했다. 농지전용 제한면적인 1000㎡를 초과한 사례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검토 소홀해 부당하게 농지전용허가를 했다. 경기도는 부당처리한 관련자를 경징계 및 훈계 처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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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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