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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위원회는 지난해(2020년)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A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위원회는 지난해(2020년)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A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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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관 민간위탁기관(아래 A업체)에서 지난해(2020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후 민간위탁기관 공개입찰 과정에서 A업체에게 불이익을 줄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아래 위원회) 결정문(20신청-49, 2020년 6월 3일자)'에 따르면, 서울숲공원 녹지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하는 A업체의 전 녹지관리팀장 B씨(36)는 2019년~2020년 팀장으로 재직하며 부하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는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XXX침대에서 한 방에 됐다" 고 하거나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을 언급하며 "그 여자애 흰 셔츠 속에 속옷 안 입어서 다 보이더라"라고 말했다. 자리에 없는 다른직원을 가리켜 "XX를 못하면 저렇게 된다"라고도 했다. B씨는 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진통제·과자 등을 사 오라고 하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회식 자리에 휴가 중인 직원을 불러내기도 했다.

B씨와 함께 일한 피해자 4명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회사에 지난해(2020년) 3월 초 B씨와 일하기 힘들다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2020년 3월 말, 서울시 위원회에 B씨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소속기관·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하는 기구다. 이후 위원회는 2020년 6월 초, 피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하며 ▲B씨의 징계 ▲B씨에게 10시간 이상의 가해자의무교육·노동인권교육실시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B씨는 징계도 없이, 지난해(2020년) 6월 말 퇴사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B씨도 억울하다. 그 친구가 서울시에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병원에서 불안장애, 적응장애 판정을 받은 한 피해자가 휴가를 신청하자 '그렇게 힘들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된다. 자기(해당 피해자)에게 일이 몰릴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4월 결정문((20신청-136)을 통해 해당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년 2월 개정판)'에 따라 A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후(2021년 12월) 실시될 서울숲관리 '공개입찰'에서 A업체의 참여를 배제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지침은 '서울시 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금 횡령, 성희롱․인권침해 등 중대 비위 유발기관은 결격사유를 조회해 협약 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선정기준이 강화됐다. 성희롱·인권침해가 발생한 A업체는 불이익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을 맡길 때는 관리 책임도 져야 한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은 재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대표는 4일 <오마이뉴스>에 서면으로 "피해자들에 2차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 (2차 피해 관련)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이의신청한 상태"라면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니 B씨가 퇴사했다. 법인의 취업규칙 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태그:#서울숲, #서울시, #성희롱,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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