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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대치천 청소를 하고 있는 대치리 주민들
 충남 예산. 대치천 청소를 하고 있는 대치리 주민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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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주민들이 세탁공장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소송에 돌입하는 등 예산군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탁공장 주변 하천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예산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예산군에 마을 방범 및 세탁공장 오염수 방출 감시를 목적으로 대치천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예산군은 "설치 불가"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제는 급기야 예산군 행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16일 예산군 행정감사에서 김만겸 예산군의원은 대치천에 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르면 CCTV 설치 기준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라며 "대치천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치천 생태 보호차원에서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치리 주민 유나씨는 "요즘 주민들은 대치천 생태조사를 하고 있다. 생태조사를 하다 보면 죽은 물고기와 상처난 물고기를 종종 본다"며 "주민들이 대치천 생태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민들은 대치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군은 세탁공장을 감시한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대치천 생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탁공장의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문호 변호사는 "예산군이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감독 차원에서 주요 오염예상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 역시 CCTV 설치를 통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대치천 환경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군의 세탁공장 허가조건에도 세탁주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세탁업주가 CCTV 설치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허가조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탁공장 건축 허가조건에는 '기타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수 허가자(세탁공장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알고 있다. 세탁공장의 방류구는 개인소유다. 개인 소유를 CCTV로 비추는 문제라서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라며 "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태그:#대치천 , #대치리 , #세탁공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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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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