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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규모가 2201억원(41만800건)으로 지난해 7월 부과액 1889억원보다 312억원(1만3474건) 늘어 16.5%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규모가 2201억원(41만800건)으로 지난해 7월 부과액 1889억원보다 312억원(1만3474건) 늘어 16.5% 증가율을 나타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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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규모는 2201억원(41만800건)으로, 지난해 7월 부과액 1889억원보다 312억원(1만3474건) 늘어 16.5%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대상자에게 발송한 상태로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증가분은 공시가격 상승에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수는 41만800건 중 32.9%인 13만5276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전화 납부시스템 ARS(031-729-3650)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태그:#성남시 , #은수미, #재산세,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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