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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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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 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 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며 "위법 시설 발견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지킴이 해촉, 도청 공무원 단속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식당 이용 강요,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 평상·파라솔 설치, 분수시설 무단 취수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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