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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 확대 지침'.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 확대 지침".
ⓒ 예술강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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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들이 그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으나,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하 예술강사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 확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현재까지는 예술강사의 '출강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에 '강의 준비일'을 추가하여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즉, 예술강사의 강의 1시간 대비 수업일지 작성 등 준비 시간은 평균 2시간 내외로 소요되고, 예술강사가 대체로 1일 출강에 4시간 내외의 강의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강일 하루당 강의 준비일 하루를 추가하여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강사들은 실제 강의가 있는 날만을 적용하다 보니 18개월을 일하고도 실제 근무일은 180일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학교예술강사들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전국 8천여 개 초·중·고 정규수업시간에 파견,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등의 8개 분야의 문화예술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으로 강의를 제한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전국예술강사노조는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기, 고용노동부에 수업준비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소송'을 통해 강의 일이 87일이지만 실제 근로일이 187일이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40여 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를 청구하는 투쟁을 통해 대부분의 사례를 인정받았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예술강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 확대 지침을 만들어 '예술강사의 경우, 출강일 하루당 강의 준비일 하루를 추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로써 그동안 예술강사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던 예술강사 다수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16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과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예술강사 실업급여 지침 마련 활동을 벌여왔고, 직접 예술강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준비시간을 조사 연구했다"며 "뿐만 아니라 노조 집행부가 직접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고 재심청구 대리인을 맡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약 50건 대부분을 승소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결국 2021년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부와 문체부를 협의 테이블로 이끌어냈고, 드디어 직종 특성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개선된 지침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 지침으로 강의일이 90일 이상인 예술강사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온 성과가 1·2월 무임금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예술강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모든 예술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예술강사,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학교예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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