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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예정)사인 ㈜쌍령파크개발과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예정)사인 ㈜쌍령파크개발과 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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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예정)사인 ㈜쌍령파크개발과 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시에 띠르면 이번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박종득 ㈜쌍령파크개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쌍령파크개발의 민간자본 투자로 오는 5월 15일 실효위기에 처한 쌍령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령근린공원은 광주시 쌍령동 산57-1 일원에 전체면적 51만1천930㎡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전체면적의 78.07%인 39만9천668㎡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21.93%인 11만2천262㎡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한다. 공원은 조성이 완료되면 기부채납 하도록 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신동헌 시장은 "쌍령근린공원이 광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광주 지역 내 휴식 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태그:#광주시, #신동헌, #쌍령공원, #민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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