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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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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Vote(투표, 표결)의 어원인 라틴어 Votum는 "약속", "서약" 의미다. 투표, 표결은 고대 로마 종교에서 "신에게 약속, 맹세, 소원, 서약"이었다. 15세기 중반 "제안, 후보 등에 대한 희망 또는 선택의 표현"이, 19세기 말에는 "특정 계층 또는 유형의 유권자 총수"로 변화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이다. 3월 4~5일에는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 2월 23~28일 전 세계 115개국에서 재외투표를 이미 마쳤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가 있다.  

거소투표는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해 등기우편으로 선관위로 발송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는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원격지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와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권은 국민의 공권으로 포기·양도·대리 행사가 안 된다. 그 공권은 모든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장애인의 높아진 권리 의식과 정치적 관심이 있어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정보 부족, 이동 불편, 시설 부족, 활동보조사 부재 등 다양한 차별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요양소 등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자기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거소투표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중증 장애인이 시설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설용 기표소는 휠체어의 출입과 활동지원사가 동반할 수 있게 일반 기표소보다 폭이 넓다.
 중증 장애인이 시설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설용 기표소는 휠체어의 출입과 활동지원사가 동반할 수 있게 일반 기표소보다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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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한 후보자·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 2일 지역의 한 장애인 생활공동체 내 거소투표소 투표참관인으로 배정받았다. 코로나 시국, 단체 수용시설 특성상 예전과 다르게 시작부터 엄격했다. 아침 일찍 도착해 체온을 재고, 명부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해 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음성을 확인한 후에야 참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투표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참관인이 배치된다. 투표참관인의 역할은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 유무 확인,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 상황 참관,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확인, 투표간섭·부정투표 등 법 규정 위반 사고 발생 시 촬영 등 증거확보, 투표함 개봉 및 투표용지 봉투 등기접수 및 발송 동반까지다. 역시, 참관인은 투표소 내 투표 간섭·권유·방해 등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시설관리자, 선관위 직원 및 타 참관인과 투표인 수 등 내용을 확인하고 조립식 기표소, 투표함 설치를 도왔다. 시설용 기표소는 휠체어의 출입과 활동지원사가 동반할 수 있게 일반 기표소보다 폭이 넓었다. 투표는 예정대로 오전 9시 시작되었다.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힘든 요양환자는 활동지원사와 같이 일렬로 대기하다 차례가 오면 신분증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양쪽에 설치된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하고 기표지를 접어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런데 대다수가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 기표하고, 기표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 원활하지 않아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는 환자의 마음을 읽고 능숙하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된 투표 덕에 예상한 시간보다 일찍 끝날 수 있었다.

예정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관위 직원 및 시설 관계자와 투표함을 열어 최초 등록자 수, 투표자 수, 회송용 봉투 수의 일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동용 기표소, 투표함, 간이 시설물 등 해체를 도왔다. 행랑에 봉투를 넣은 후 시설 관계자와 차량으로 근처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과 회송용 봉투 개수를 다시 확인하고 등기우편 접수까지 동영상 촬영을 마친 것으로 참관인 역할을 마무리했다.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과 회송용 봉투 개수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과 회송용 봉투 개수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 조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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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시설 내 각 후보 포스터가 안 붙어 있어 물어보니, 각 개인에게 후보 홍보물과 기표지, 회송용 봉투가 미리 배달되었단다. 한편, 특수형기표용구(장애인을 위한 입에 물거나, 손목에 감는 기표용구)가 준비 안 되어 일부 투표자가 불편했고, 겉도는 선관위 알바,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낸 타 참관인은 조금 아쉬웠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안간힘을 쓰며 자신이 투표한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며 미소 짓는 것을 봤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자신의 수준이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회의 지도자를 보면 시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나보다 못한 놈에게 지배당한다. 그래서 공권인 투표를 꼭 해야 한다.

태그:#거소투표, #마초의 잡설 , #선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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