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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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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전 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조항에 따른 공개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들을 물러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정부 교체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수십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100여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검찰, 자유한국당 고발 '오거돈 시장 공공기관장 사표 의혹' 압수수색 http://omn.kr/1w5eu

반면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오 시장 등의 강압적 지시에 따라 업무에 처리한 것에 불과해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엄단을 위해 철저히 수사했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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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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