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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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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국 공기업 최초로 공공 아파트 10만호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시세 등 세부 현황을 공개했다. 공사 보유 아파트의 시세는 약 50조원으로 최초 아파트를 취득한 가격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가 보유 중인 아파트 총 10만1998호에 대한 자치구별·연도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시세 등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공공 아파트 자산 내역이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물론 시세와 함께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의 주인인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2021년 12월말 회계결산 기준, 공시가격은 2021년 6월 기준 금액으로 공개됐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 아파트 취득가액(최초 아파트 취득가격)은 총 15조9432억원(토지 약 7조177억원, 건물 약 8조9255억원)으로 아파트 1채당 취득가액은 1억6000만원이다.

장부가액은 12조8919억원(토지 약 7조177억원, 건물 약 5조8741억원)이며 공시가격은 약 34조7428억원이다. 장부가액 기준 아파트 1채당 가격은 3억4000만원, 공시가격은 4억9000만원이다.
 
시세는 약 50조원(1채당 4억9000만원) 정도인데, 취득가액의 3배 수준이다.

이 중 강남4구의 아파트는 3만5772호로 전체의 35% 가량이다.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토지 약 3조2974억원, 건물 약 3조9797억원)이고, 장부가액은 6조1789억원(토지 약 3조2974억원, 건물 약 2조8815억원)이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은 약 17조3245억원인데, 장부가보다 2.8배 높아졌다. 시세는 약 24조6788억원(호당 평균 6억9000만원)으로 취득가 대비 3.4배 늘었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가액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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