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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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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 20분경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인 50대 남성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조선은 999톤급 부산선적으로 당시 9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운항중인 유조선이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 사항을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던 것이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임을 확인하였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그:#해양경찰,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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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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