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혐의' 결정을 통보한 문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혐의" 결정을 통보한 문자
ⓒ 고양신문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관련자 6명이 '전원 무혐의' 판결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6월 28일 관련자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사고 발생 1년 만에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의 부담을 벗게 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4일 발생했다. 당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발목절단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일산동부경찰서는 당시 경기 고양시 환경정책과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 당시 환경정화작업 수행자인 협동조합 지부장 A씨 등 6명에게 안전관리 미흡 책임을 물었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하지만 군사 무기인 지뢰가 유실돼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군 당국은 사고 이후 일체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인 규명과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편파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6월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회의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6월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회의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 모습
ⓒ 고양신문

관련사진보기

 
이에 고양 시민활동가들은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회의(공동대표 류태선, 최태봉)'를 구성해 문제에 대응했다. 이후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고양시 공무원노조 등은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성토했다. 

뒤늦게나마 관련자 전원이 혐의를 벗게 되자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회의 류태선 공동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마땅히 나왔어야 하는 결과"라며 안도했다.

그러면서 장항습지 사고 이후에도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현실을 짚으며 "이달 회의를 열어 ▲군이 책임져야 할 민간인 지뢰 피해 문제 ▲사고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장항습지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등 향후 새로운 차원의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고양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건이 생기면 가장 손대기 쉬운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경찰의 관행적 수사에 경종을 울린 쾌거"라며 "고양시 공무원노조의 적극 대응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 당사자인 김철기씨는 "전원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 조사과정과 공청회 등의 자리에서 사고의 근본적 책임은 군사 무기인 지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군 당국에 있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는 "책임져야 할 주체(군 당국)와의 긴 싸움을 해야할테니 더 단단해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공무원노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50여개 지역단체들이 지뢰사고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지난해 10월 고양시 공무원노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50여개 지역단체들이 지뢰사고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 고양신문

관련사진보기

 

태그:#장항습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