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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임에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2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임에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2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임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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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임에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2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20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만 9850건) 대비 등록 비율이 0.04%로 나타났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영역에서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재와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다른 K-콘텐츠 저작권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등록 현황을 보면, 17년 34건, 18년 18건, 19년 39건. 20년 14건, 21년 15건으로 미미했다. 저작권 보호의 인식 향상과 원활한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K-안무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무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임종성, #경기광주, #K안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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