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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노동계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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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다. 그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특별법을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9월 기준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모두 510명이나 되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건설노동자라면서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불법다단계 하도급, 빨리빨리 공사가 판을 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9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후 논의조차 없다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1년 만인 지난해 9월 겨우 공청회를 열었다"며 "심지어 법안을 먼저 제의한 국토교통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건설노조가 10만 총파업 실천단 활동을 통해 만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아예 대화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민주당 역시 몇몇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법률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2년 하반기 국회 회기 동안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18일까지 국회 앞 농성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의 집중행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2일에는 전국건설노동자가 총집결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전지역 노동계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노동계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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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2명의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1년이면 500명이나 된다"며 "국회는 '우리는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은 그 누구도 아닌 건설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부가 발의한 법이다. 그런데 2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약속대로 이 법이 통과됐다면 지난 2년 동안 목숨을 잃은 900명의 건설노동자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도 늦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 보장하라', '건설노동 생명을 지키는 건설안전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태그:#건설안전특별법, #건설노조, #민주노총대전본부,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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