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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교복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충북 청주시 소재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입찰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2014년 도입된 이후 담합이 적발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학생 1인당 2만 6000원씩 부담이 늘었다. 공정위 담합적발 이후 충북의 교복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지역의 교복공동구매 입찰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기자 주)

 
201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가를 담합한 충북 청주시 소재 교복 브랜드 대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화면 캡쳐)
 201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가를 담합한 충북 청주시 소재 교복 브랜드 대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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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가를 담합한 충북 청주시 소재 교복 브랜드 대리점은 총 3곳이다. 당시 공정위는 "2014년 교복값을 낮추려 교복 공급 사업자를 입찰로 정하는 방식이 도입된 이후 적발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다. 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이를 통해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7건씩을 낙찰받았고,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을 낙찰받았다. 이 3개 업체가 낙찰받은 20건의 낙찰가율(예정 가격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은 평균 94.8%였다.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가율은 평균 85.6%로 10%가량 낮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약 2만 6000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뒤늦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북 청주시 지역은 '전국최초 교복 입찰담합'이라는 좋지 않은 수식어가 달렸다. 

담합 결과 교복값 12% 껑충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적발한 청주지역 브랜드교복 대리점이 담합한 시기는 2015년이다. 정부는 2014년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교복공동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시기는 제도시행 2년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청주시 지역 교복 예정가격은 28만 원 내외로 형성됐다. 입찰은 2단계로 이뤄지는데, 1차는 서류 적격심사로 이뤄지고 2차 가격입찰에서 적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들 3개업체는 1단계에서 비브랜드 교복이 통과되지 못해 자신들만 남을 경우 담합을 하기로 했다. 낙찰율은 입찰 공고당시 각 학교가 제시한 예정가격 대비 업체가 낙찰받은 금액의 비율이다. 낙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가격에 낙찰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당시 담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인뉴스>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조회에 입찰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2015년 당시 청주시 지역 관내 중학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업체가 선정된 건수는 총 29회였다.

2015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시된 입찰결과를 조회해 정리해 본 결과 청주지역 29개 중학교 평균 낙찰률은 90.5%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담합업체는 29개 입찰 중 율량중, 봉명중, 서현중, 청주남중, 용성중, 산남중, 청주중, 청주동중, 남성중, 금천중, 원봉중, 각리중, 청운중, 원평중 등 총 14개 중학교에 개입했다.

취재 결과 이 학교 외에도 서경중학교 입찰에도 이들 3개 업체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중을 포함 이들 15개 중학교에서 이들 3개업체는 96.95%의 낙찰율을 보였다. 서경중을 제외하면 96.53%의 낙찰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들이 개입하지 못한 나머지 11개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84.21%로 담합 시 낙찰율보다 12% 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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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18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청주시  유명 브래든 대리점 담합 사례
 공정위가 2018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청주시  유명 브래든 대리점 담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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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라 비쌌을까? 담합 못하니 가격 뚝

2015년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에 가입한 업체는 모두 국내 유명브랜드의 대리점이다. 일반적으로 유명브랜드는 가격이 비싸다. 입찰방식은 최저가다 보니 유명 브랜드사가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꼭 그럴까. 이들 3개 담합업체는 다른 업체와 경쟁입찰을 할 경우 가격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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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경쟁해 2곳에서 낙찰받았다. 이 업체의 낙찰률은 83.2%로 담합 때 보다 무려 13% 가격을 낮게 제시했다. 이는 나머지 비담합업체 평균 낙찰율 84.2%보다도 1% 낮은 수치다.

이 외에도 이들 업체가 비담합업체와 경쟁한 경우는 모두 11차례. 이때 이들이 제시한 입찰가는 예정가격의 90.5%로 담합 때보다 6% 정도 낮았다.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었는데도, 짬짜미를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교복 비리, #교복 입찰 담합,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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