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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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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해 임대 수익의 절반가량인 705억 원을 보유세로 납부했음을 공개하면서,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등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세금 감면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 건의' 기자설명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며 "그런데 공사가 가진 공공주택은 투기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투기 억제용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지난 2020년 395억 원에서 2021년 705억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재산세는 320억 원, 종부세는 385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늘었다.  

10년 동안 임대료 동결... 재산세는 민간과 동일?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수지는 악화했다. 관련 손실액은 지난 2020년 1520억 원에서 지난해 176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은 1224억 원에서 1369억 원으로 늘었지만, 지출 역시 2744억 원에서 3135억 원으로 급등했는데, 지출 가운데 보유세가 전년보다 31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SH공사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있었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는데, 관련 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됐다. 또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상승했고, 주택가격이 뛰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  

김 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는데 세금만 늘었다. 공사가 가진 상가, 사옥 등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시세의 15% 정도만 받고 있는데도, 여기에 재산세 등을 민간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프랑스는 장기간 재산세 면제

그러면서 "내년에는 지난 10년간 동결했던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60년간 면제하는데, 면제 기간 만료 후 50~60년 연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주택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프랑스는 사회주택 관련 재산세를 15~30년간 면제해준다.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국회와 관련 부처가 도움을 주면 이 법은 즉시 개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절감한 세금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SH공사, #김헌동, #종부세, #재산세,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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