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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 국회 국방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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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군 당국이 무인기 침투 대비태세 '두루미'를 뒤늦게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 공역을 지나간 일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두루미 지연 발령) 사안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발령하게 돼 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항공기나 무인기가 접근할 때는 경고방송, 경고사격, 격추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무인기는 수도권에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필요 없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라며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전날 북한 무인기가 남하했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즉각 상황 전파를 하지 않은 점 ▲'두루미' 발령이 처음 무인기를 포착한 1군단의 식별 보고 뒤 90여 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 등을 전비태세검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합참은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무인기 대응 작전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통상 '두루미' 발령은 공군 작전사령부(공작사)의 권한이지만, 두루미 발령 권한이 공작사에만 있는지 여부는 보안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침범 당일 공작사가 두루미를 발령한 것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3.7km반경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침범한 이후인 낮 12시 전후였다.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가 경기 김포 일대의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최초로 포착한 때는 오전 10시 29분이었고, 육군은 6분 뒤인 10시 25분 이를 무인기로 식별했지만 즉각 두루미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당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한 합법적 권리로서 (6·25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작년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한 건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면서 "정전협정도 (유엔헌장의) 하위(협정)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MDL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북한 무인기, #두루미, #1군단, #공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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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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