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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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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이재명, #소환, #검찰,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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