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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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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0일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과 증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된 골자로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아닌 비교섭단체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했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의혹은 천하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과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조-언론-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 교섭단체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은 연일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과 연계하면서 정의당의 특검 제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은 50억 클럽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다"라며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수사범위, 김건희 특검 연계 운운 말고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침묵을 멈추시라.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드러났을 땐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의 연루 정황이 나오자마자 침묵으로 일관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50억 클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정치권, 사법부, 언론이 모두 연관된 50억 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6인 외 민주당 6인 공동발의 참여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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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법에는 대표발의자인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전원(6인)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의원 등 총 12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공동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등을 명시했다.

특히 국회법상 규정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3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0일 이내로 하되, 수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태그:#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50억 클럽, #곽상도, #정의당,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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