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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수)에 알바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들에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알바노동자들의 물리적 안전, 사회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 답변을 받았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1월 20일(목)에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공보담당' 명의로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었다.

1편 물리적 안전에 이어 2편에서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알바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정의에서는 다른 노동자들과 구분이 되지 않지만, 사업장 규모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판단되고 세부 조항에서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 알바노동 현장에서는 매니저/알바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구분을 통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알바노동자 보호법'에서는 알바노동자들도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을 포함하였다. 제안의 핵심은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였다.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답변하였다.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답변 3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답변 3
ⓒ 알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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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부터 살펴보자. 이 제안에 대해서 당시 선거캠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듯이, 국가의 감독행정체계의 미비, 영세사업주의 부담능력 부족 등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장했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사노위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단계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상반기 내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발표 내용에 기반하여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었던 2월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확대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뿌리치고 확대 적용을 해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경사노위 내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후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과 근로기준법 온전히 적용(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선거캠프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이 꼭 필요한 조치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초단시간노동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복수의 초단시간노동으로 주30시간 초과시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적용은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 2을 삭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공조하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알반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답변 4
 '알반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답변 4
ⓒ 알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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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의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답변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복수의 초단시간노동으로 주30시간을 초과하면 적용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초단시간노동자가 다수의 초단시간노동을 병행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학업, 돌봄 등과 병행하고 있을 때는 전혀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복수의 초단시간노동을 한다는 것을 현재의 체계 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알바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부도 분명히 동의한 지점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상기시켜 이름만 번지르르한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촉구한다.

태그:#알바연대, #초단시간노동자, #윤석열, #주휴수당, #노동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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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연대는 알바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편, 알바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상담,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알바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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