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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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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전 신고를 받고 같은 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수백 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A씨는 일정비용을 받고 유기견 처리·인계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택 마당 등에 데려와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당 등에 방치된 개들이 굶어죽으면 고무통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 사체가 너무 많아 정확한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평군 등은 조만간 A씨 집을 방문해 사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는 2~3년간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보다 정확인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 이뤄진 점을 토대로 A씨의 진술 및 사실 관계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신고한 주민은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아 나선 후 용문면의 해당 주택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은 A씨 측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가처럼 돼 있어 주변사람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양평, #경찰서, #동물보호법,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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