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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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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때 과태료를 면탈하고자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와 명의대여자 20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전국 국도·지방도에서 과태료를 고의로 면탈하고자 단속 시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온 운전자·명의대여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방법으로 과태료 면탈한 금액은 7억 1700만원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속확인서를 철저히 분석·조사해 명의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 받은 운전자 13명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조사 결과,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과적 단속 시 대여받은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특정된 실제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화물차량, #과적단속,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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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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