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21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21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관련사진보기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요구를 무시하면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4일 학교급식위원회(아래 학교급식위)를 열어 학교급식 위탁 허용 범위를 점심시간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기존에는 점심시간 외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추가되는 조항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외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기존) - 수업일의 점심시간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추가)'이다. 이 조항은 서면으로 심의한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위 위원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인사들로 채워져 졸속 통과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학교급식위 위원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6명 중 5명이 제1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등 교육청 간부이고, 1명은 경기도청 직원(국장)이다. 위촉위원 9명 중에서도 4명이 교장, 영양교사 등 교육청 소속으로 절반 이상이 교육청 인사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경기도의회 의원, 교수,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이고 2명은 교육단체(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경기학부모회) 소속이다.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은 "점심을 포함한 모든 학교급식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계획이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 상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라며 "학교급식법 직영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 즉각 중단과 공식 사과, (민영화 추진)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확대 방침과 맞물려 직영화를 원칙으로 명시한 학교급식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위탁급식업체의 로비활동에 경기도교육청이 맞장구를 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위탁 급식의 폐해로 학교급식 질 하락이 확산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오랜 풀뿌리 운동으로 어렵게 세워낸 게 학교급식 직영 원칙"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 직영화는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경험상 서면심의는 통과 의례"라며 "학교급식을 다루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서면 회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밀실 행정 그 자체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아니라 조리원 결원 등으로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할 시 한시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학교급식 민영화, #경기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