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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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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6일 오전 11시 47분]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소수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끝까지 협의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축소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자 전격 탈당했다. 그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올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안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사위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 요구로 복당...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도 귀환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축소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자 전격 탈당했다. 그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올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안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사위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복당을 민 의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당의 요구로 처리했다. 최고위 후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어제(25일) 오후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서울 서초갑(지역위원회) 김홍걸 의원과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 관련해서 (복당을) 심의의결했고,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를 받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대상자를 심사해서 허용한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박홍근 대표와 진성준 수석 체제에서 28일 선거로 바뀌지 않나"라며 "이것(민 의원 복당문제는 그 전에) 매듭짓는 게 맞다는 지도부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의 경우 "다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진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제명 후 복당이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 후에도 당무위를 거쳐야 복당절차가 마무리된다.

태그:#민형배,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축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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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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