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직접노무비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진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은 무슨 배짱인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고 있다."

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노동자들한테 지급 되어야 할 직접노무비를 다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해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고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해서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했고,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존에 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어 왔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동일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주간근무를 정착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주로 해왔던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 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야간 근무자들에 한해 건설노임 단가의 70%, 80%, 90%를 지급하게 환경부에서 고시를 발표 하였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진주시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소속 수집운반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새벽 5시부터, 가로청소 노동자들은 6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면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하는 노동자들보다, 기본 시급이 높아져 임금의 차등이 발생하자 민간위탁업자들은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조정하여 조정된 5시간을 토요일 근무를 해 휴일근무 수당을 없애 버렸다"고 했다.

이들은 "원래 중앙정부의 의도인 주간근무원칙, 임금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진주시와 청소업체는 꼼수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몰염치한 방법을 동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진주시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산정 급여는 460만원 수준인데 각종 세금 등 공제 금액을 합하면 1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근속 연수나 업체별 상여금 지급 등 여러 변수까지 고려하면 평균 350만원 정도를 받는 게 맞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일반노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460만원에 퇴직금, 4대보험을 공제해서 본인이 받는 금액이 350만원이라지만, 노동자들이 받아야하는 직접노무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만 포함되어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로 진주시는 낙찰률 97%를 적용하여 약 년 5800만원을 직접노무비로 산정한 것이고, 회사충당금인 4대보험을 비롯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직접노무비에서 제외하고 노동자임금 총액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3년 진주시는 1인당 노무비로 년 5800만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총액연봉이 한 업체는 5377만 5378이고, 다른 업체는 4422만 7488원이다. 그만큼 차액분 책임은 진주시가 질 것인가"라고 했다.

진주시에 대해 일반노조는 "폐기물관리법(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 전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전주 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갈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진주시, #일반노조,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