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지역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제31조, 기부의제한)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지방의원과 이를 제공한 사람이 고발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ㄴ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지방의원 ㄴ씨는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

또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이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ㄷ씨와 ㄹ씨가 공모하여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선관위, #정치자금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