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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부참모장은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Ukrinform)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의 자주포를 실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부참모장은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Ukrinform)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의 자주포를 실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Ukrinform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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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의 자주포를 실전에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외신 인터뷰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부참모장은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Ukrinform)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서방의 무기 원조를 받으며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유형의 무기가 예상을 뛰어넘었고 군의 여러 부서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로모프 부참모장은 "우크라이나는 최근 외국에서 만든 포병 무기의 샘플을 많이 받았다. 현재 기준, 10개 이상의 포병 시스템과 5개 이상의 다연장로켓 시스템이다"라며 "동시에, 아처(Archer)와 (튀르키예의) 피르티나(Firtina)와 같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T-155 피르티나(튀르키예어로 폭풍) 자주포는 지난 2001년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약 10억 달러에 이전 받아 생산한 것이다. 포탑 형상이 K-9 자주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포신과 차체 등 대부분이 K-9 자주포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는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피르티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 수출 한국 정부 승인 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누리집에는 지난 6월 23일, '수출된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관련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비공개로 게재되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누리집에는 지난 6월 23일, '수출된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관련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비공개로 게재되었다.
ⓒ 정부 정보공개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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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튀르키예에 수출한 한국 무기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등이 발간한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의 '방산물자 등 수출계약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반영' 항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 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누리집에는 지난 6월 23일, '수출된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관련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비공개로 게재되었다. 정보공개 누리집에 따르면 해당 문서의 담당 기관 및 부서는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로, 업무명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 수출허가'로 기재되어 있다. 비공개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K-9 자주포 기술 이전한 튀르키예 자주포와 관련된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피르티나 자주포는 튀르키예가 보유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 수출 규정상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해당 비공개 문서가 다루는 내용이 그로모프 부참모장이 언급한 피르티나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수출 때문은 아닌지 추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태그:#우크라이나 전쟁, #K-9 자주포, #피르티나 자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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