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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자료사진)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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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인 결원 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의 임명이 몇달째 미뤄지고 있다. 최 내정자 적격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3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놓고 행정기관의 정치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상임위원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3개월째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3월 21일 민주당이 지명한 최 내정자의 임명은 4개월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앞선 4월 13일 최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간은 통상 30~40일 정도지만, 최 내정자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91일(12일 기준)째 나오지 않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유권해석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언제쯤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도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민주당 추천)도 지난 10일 해당 건과 관련 법제처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장은 당일 오후 "현재 유권해석 중인 사안에 대해 의뢰한 기관의 상임위원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거부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염없이 미루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당 측 2명, 야당 측 1명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최민희 내정자 임명이 늦어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5월 면직되면서 3인 체제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여당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의결했다. 야당 측 김현 상임위원이 시행령 의결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과반 찬성(여 2, 야 1)으로 강행됐다. 최민희 상임위원이 지난 3월 내정 즉시 임명되고, 여 2, 야 2 구도였다면 불가능한 결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법제처도 시행령 처리와 관련해선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수신료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요청했는데, 법제처는 이를 하루 만에 '협의 완료' 답변을 보낸 바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제처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인데, (최민희 내정자 유권해석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그럴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행정기관들이 노골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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