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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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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은 한국지엠(GM) 불법파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대법원이 제 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 2년 동안 십수 차례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강제로 탄압해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의 늑장판결을 규탄하고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과 부품물류 (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관련 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만 8년 6개월째다, 대법원에서만 오늘로 3년째가 됐다"라며 "늑장판결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005년 1월 불법파견 진정을 했고,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가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비정규직 5명(1차)이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2013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비정규직들은 2차, 3차 소송을 진행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2020년 6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2차 소송단 80여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까지 승소했던 비정규직은 170여명이었는데, 일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른바 '발탁 채용'이 됐다. 현재는 남은 110여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20년에는 565명의 비정규직이 창원공장에서 해고되었다. 법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들은 해고되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시작된 소송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투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하루빨리 제대로된 판결로 자본의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 자본은 소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합의를 해야만 발탁채용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 은폐용"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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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 불안한 고용, 차별적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이미 한국의 파견법은 제조업 내 인력파견을 중간착취로 금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정규직·비정규직 하는 일이 구별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진행된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20년 7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데 8년이 넘게 걸리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회장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자동화, 생산량 축소 등을 이유로 한국지엠은 인력감축을 매년 진행해 왔다"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한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낸 우리 조합원들이다. 법원이 늑장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지는 않았을 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국내 굴지의 로펌을 동원해 때마다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판결을 늦추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내가,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을 찾아 1인시위를 하고 문화제를 해 온 이유"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비정규직 죽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판결하라"고 외쳤다.

하은 인권활동가는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은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미루기는 오히려 자본의 보호망이 되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용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재판은 모든 비정규직 투쟁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판결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십수년째 한국지엠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했고, 줄소송이 이어졌다"라며 "소송이 8년까지 길어지는 동안 한국지엠은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을 해고했다. 법은 멀리 있었고 한국지엠의 탄압과 폭력은 눈앞에서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2022년이 되어서야 사측은 협의하겠다고 나왔지만 한국지엠은 소송을 취하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정규직 신규채용하겠다고 했다"라며 "결국 협의는 판결을 지연시키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꼼수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판결내려야 한다. 그것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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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금속노조, #한국지엠, #대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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