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 등이 쿠팡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 등이 쿠팡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송범

관련사진보기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과 성락경·이송범 부지회장이 서울 강남구 '쿠팡 CLS(로지스틱 서비스)' 본사 앞에서 '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쿠팡 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출입제한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캠프(집하·분류장) 내에서 선전물 배포, 서명 운동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출입이 제한되면 물건을 받을 수 없고, 배송을 할 수 없기에 이는 사실상의 해고라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2일, 쿠팡 CLS는 "캠프 내에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을 했고, 해당 인원들의 활동으로 타 업체 배송 기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 지회장 등이 소속된 쿠팡 하청 업체에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캠프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하에서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못 박았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 보장해야"

이에 대해 이송범 부지회장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과다한 당일 배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회장은 "우리는 엄연히 대리점(쿠팡 하청업체)과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고 따라서 배송할 권리가 있다"며 "노조 활동을 했다고 출입을 막은 것은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단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마치 자신들의 사업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인 양, 노동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인 양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 등이 쿠팡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 등이 쿠팡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송범

관련사진보기

 

태그:#쿠팡, #배달 기사, #해고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