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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 배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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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앞세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국민의힘)에 대해 4일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다.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김동현 위원장, 안재철 간사, 권경숙·김효린 의원이 참석해 징계를 논의한 결과 3명이 제명 안건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내린 '30일 출석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높다.

윤리특위가 제명 징계를 양정하면서 중구의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원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배 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홍보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물품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왔다.

이후 배 의원이 지난해 중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계약을 계속 진행했다.

감사원은 배 의원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이 유령회사에서 보낸 이메일과 동일한 점, 유령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배 의원 회사가 매입한 점, 유령회사 대표가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유령회사의 대표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 "의장 판단에 따라 징계안 부결될 가능성 있어"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리특위의 판단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김 의장에게 제명에 대해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중구의회는 7명 중 1명이 의원직을 상실해 6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에서 3명은 제명을 동의한 상태이지만 1명은 출석정지 상태이고 1명은 배태숙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 의장의 뜻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다.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제명시키고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식 사과 및 의회 쇄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배태숙, #유령회사, #대구 중구의원, #제명,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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