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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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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이 25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원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자 박경귀 아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가 박경귀 시장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호도했다"면서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서 손을 떼고 조일교 부시장 체재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 시장의 공약 사업 전면 중단 △ 박 시장 직권으로 중단되었던 지속 사업 재개 △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공무원 휴직, 조기 퇴직 사태 종식을 주장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도 25일 성명을 통해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 용역 발주와 버스 정류장마다 막무가내로 붙은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대법원은 법률 해석 오류나 재판 및 수사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산시의회는 박경귀 시장의 사법 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미디어i에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위반, #항소기각,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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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디어 i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윤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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