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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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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타났다. 마지막 국회 상임위 출석에서도 그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물론 야당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가 있다고 특정돼서 이첩된 대대장이 들어있던 단톡방을 보면, 대대장들이 수색활동을 우려하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수색 사진 보고 '설정사진'이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어 "애초에 이 사건은 습지수색만 임무였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사단장이 지시하고, 안전조끼 없는 사진 보고도 입으라고 하긴커녕 빨간티가 잘 드러나게 하라고 해서 유가족이 분노한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결과 맞나"라고 물었다.

'이첩 보류 권한' 두고 여전히 논란

이 의원은 또 바로 직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적인 지휘권'을 근거로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자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구체적 조항이 우선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근거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였다.

이탄희 의원 :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다. 이 이첩 결정에 사령관이 개입할 수 없다. 이 조항 위반이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위법한 지시를 한 거다.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 수사받게 돼 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라고 지시한 분이 장관이죠? 맞나?"

이종섭 장관 : "... 이첩한 부분에 대해서 항명으로 하는 건 맞다."

이탄희 의원 : "장관님이 결국 부하를 수사받게 만들었다. 윗선으로서 수사받아야 한다. 장관님의 윗선은 누구인가."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던 이종섭 장관은 3초 간 침묵하다가 "국군, 국군통수권자"라고 답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란 답변이다. 다만 이 장관은 질의가 끝난 뒤 "한 가지만 정정하겠다.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윗선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국군통수체계를 말씀하는 줄 알고 국군통수권자라고 답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안,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에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윗선은 없다"며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계속 의심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 항명 이런 사건이 외부로 돌출되어 버렸다. 그대로 둘 순 없는 일'이라며 '경질'이라고 시사했다"며 "사실 장관이 무슨 죄인가"라고 했다. 이어 "장관이 첫 번째 결재(사단장 포함 이첩)한 대로 갔다면 장관이 무슨 죄인가"라며 "그런데 그사이 대통령의 격노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온 게 사실이고, 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거라면 장관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그 자체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안타깝게도 장관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를 거부하고 군 내 질서를 지키려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이 여러 논란과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도 희생양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든다"며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걸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군 검찰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오는 '장관 지시사항' 중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데 "장관께선 한 번도 총리께 직접 대면보고한 적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장관이 보고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냐"라고 추궁했다. 그에 따르면 영장청구서에는 '8월 9일'이 6번이나 더 등장한다. 김 의원은 이첩 보류부터 재이첩 전까지 경과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표 수리될 날까지... "수사개입 말도 안 된다"는 장관

이 장관은 "보고를 '장관한테 하라'는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부가 보고한 것만 봐도 의미가 나온다. '8월 9일 장관한테 보고하면 너무 늦으니 그 전에 보고하도록 건의해달라'고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거듭 "저 의미는 장관이 (출장) 갔다 와서 현안 챙길 게 많으니, 정리하고 8월 9일은 돼야 보고받을 수 있다는 지시"라며 "그런 의미로 전달됐다는 것이 해병대 내부 토의 결과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실 개입' 혹은 '외압', '수사개입'이라는 명명 자체도 부정했다. 그는 "일단 '수사개입'이 아닌 건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한 건 수사가 아니다. 그냥 기초조사다"라며 "수사는 일반 민간, 경찰에서 이제 시작된 거다. 수사개입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외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개입'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도 그렇게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고, 저희들도 대통령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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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불법적 요구" https://omn.kr/25ahv

태그:#이종섭, #이탄희, #박용진, #김영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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