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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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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철모(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등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그의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선고에 나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철모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가로 제공의사를 밝힌 체육회 부회장직이 명예직이고, 실제 후보자 사퇴가 일어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서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앞으로 구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청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청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징역형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량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태그:#서철모, #대전서구청장, #위탁선거법위반, #체육회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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