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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8일 재판부로부터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소감과 함께 게시한 사진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8일 재판부로부터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소감과 함께 게시한 사진이다.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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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61)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와 부산 향우사회와 경남 남해군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자신의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서 하 교육감에게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의 지위에서 역할을 분담해 피고인 하윤수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인데도 선거공보 등에는 현재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등학교, 경성대학교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비롯해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선고 후 같은 날 하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선거법위반,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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