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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26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태안군의회가 26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전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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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26일 제29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편익 증진 도모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 홍보, 예산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태안군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성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며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장애인 등록 인원은 2023년 6월 말 기준 5308명으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한다. 

읍·면으로 살펴보면 태안읍 1969명(37%), 안면읍 746명(14%), 소원면 639명(12%), 근흥면 599명(11%), 원북면 461명(9%), 남면 414명(8%), 고남면 249명(5%), 이원면 231명(4%)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전재옥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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